아주대학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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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

  • 이수하는 교과목은 시험 및 평가를 실시한다.
  • 성적평가를 위하여 매학기 수강과목에 대해 중간고사, 기말고사 및 그 외의 시험을 실시하며, 시험은 필답시험, 실기, 구술 및 과제물 작성 등 과목의 성격에 맞는 방법으로 시행된다.

학사경고 및 제적

  • ① 학생은 과목별 학기당 수업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.
  • ② 결석 사유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, 해당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출석인정허가원과 증빙서류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.
 성적분류
평어 성적 평점
A+ 95 ~100 4.5
A0 90 ~ 94 4
B+ 85 ~ 89 3.5
B0 80 ~ 84 3
C+ 75 ~ 79 2.5
C0 70 ~ 74 2
D+ 65 ~ 69 1.5
D0 60 ~ 64 1
F 0 ~59 0
  • 당해학기 평점평균은 총 평점을 수강신청 학점수로 나누어 계산하며, 누계평점평균은 누계 총 평점을 누계수강신청학점수로 나누어 계산한다.
  • 학생은 성적게시 기간에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여 성적의 누락, 착오 등이 발견되면 과목담당교수에게 즉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  •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시험신청서를 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추가시험에 응할 수 있다. 단, 추가시험 성적은 B+를 초과하지 못한다.

100점 기준점수 환산점수표

 100점 기준점수 환산기준표
등급 평점
A+ 95 ~100
A0 90 ~ 94
B+ 85 ~ 89
B0 80 ~ 84
C+ 75 ~ 79
C0 70 ~ 74
D+ 65 ~ 69
D0 60 ~ 64
F 0 ~59

평점의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는 환산점수 구간에서 비례계산법을 적용함.
예) 평점 3.24 → 환산점수 86.4

학사경고 및 제적

학사경고

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사경고에 처한다. 단, 최종학기 취득 성적이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학생이라도 졸업사정에서 졸업이 확정된 학생에게는 학사경고에 처하지 않는다.

  •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
  • 학기당 취득성적이 평점평균 1.75 미만인 학생
  • 학기당 취득성적이 F가 6학점 이상인 학생
제적

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한다.

  • 재학기간 중 연속 3번째 학사경고에 해당할 때 제적 처리된다.

재수강/학점포기

재수강

이수한 과목 중 C+이하 성적을 받은 과목을 다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재수강을 허용한다.

  • 재수강은 동일 학부 내 동일과목에 대해서만 재수강 처리가 된다. 단, 과목이 폐지된 경우 대체과목으로 재수강을 해야 한다.
  • 이전의 성적은 재수강 성적 취득 시 삭제되고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을 인정하며, 재수강한 과목에 “R"을 표시한다.
  • 상호 인정과목으로 취득한 성적에 대해서는 재수강 및 성적포기가 되지 않는다.
  • 재수강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.
  •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는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A0를 초과할 수 없음 .
학점포기

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포기를 할 수 있다.

  • 1998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1999학년도까지 취득한 성적 중 D+이하의 과목에 대해서는 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.
  • 입학년도의 교육과정 중 대체과목 없이 폐지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성적포기를 허용한다.
  • 2003년도까지 취득한 공학기초과목(응용역학, 경제성공학, 실험계획 및 분석, 공학과 사회, 재료과학, 전기 전자공학, 계기 및 측정, 화학생물공학, 환경공학, 공학해석, 정보 및 컴퓨터공학(‘정보 및 컴퓨터공학’ 과목의 경우 정보통신대학 학생에게는 전공필수이므로 해당 사항 없음)에 대해서는 성적포기를 허용한다.
  • 졸업예정자가 학부(전공)의 사정으로 재수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하여 해당 학부장의 요청으로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학점포기를 허용한다.

위 규정은 2014학년도까지 취득한 학점에 한하여 2018학년도까지 적용하며,2015학년도 이후 취득학점 또는 2019학년도부터는 학점포기가 불가능함

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제 33조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를 마지막으로 학점포기 운영이 종료되었으나 경과조치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학점포기를 운영함.

 100점 기준점수 환산기준표
순번 구분 승인 가능한 경우
1 2014학년도 이전 취득학점
(취득성적과 무관)
대체과목 없이 폐지된 교과목으로 2018학년도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점포기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
(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사유 증빙 필요)
2 2015학년도 이후 취득학점
(취득성적과 무관)
학교의 사정(담당교원 부재로 인한 미개설 등) 으로 재수강 불가능한 교과목의 성적이 F인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