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주대학교

검색 열기
통합검색
모바일 메뉴 열기
 
 
 

학생증

분실신고

학생증의 기능(체크카드, 건물 및 도서관 출입, 전자 출결 등)을 정지시켜 습득한 사람에 의해 학생증이 임의 사용되어 생기는 분실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분실을 인지하는 즉시 반드시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.

분실신고 절차

  • 교내기능 정지: 종합지원센터(031-219-1541)로 분실신고
  • 금융기능 정지: 국민카드 홈페이지, 국민카드 모바일 어플, 국민카드 고객상담실(1588-1688), 국민은행 아주대출장소 등을 통한 분실신고
    (분실신고 시 해당 카드의 현금인출 기능 사용 불가)

분실신고 해제

분실신고 후 학생증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분실신고 절차와 동일하게 분실신고 해제를 신청하여 기존의 학생증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(단, 재발급을 받은 후에는 분실신고 해제 불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