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제도

장학의 종류와 지급기준

장학의 종류와 지급기준 표
종류 지급 기준 장학비율
성적우수장학 등록 학기별 상위 10%(수석자 포함)
※ 9학점 이상 이수한자 중 직전학기 F,U 학점이 없는 자
-최우수 : 수업료의 50%
-우 수 : 수업료의 20%
핵심인재
양성장학
중소 및 중견기업 대표가 자체 장학금 50%이상 지급을 전제로 추천한 자 중 과장급(직급기준) 이하인 자 (중도 이직한 자는 재취업 회사에서 계속 자체 장학금 지급 시 인정)
※ 신청 후 근속년수, 기업규모, 대표의 지원의지 등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.
-입학시 수업료의 50%
-두번째 학기부터 수업료의 20% (단, 직전학기 B0 이상 시)
봉사장학 각 기수 원우회장 및 원우회장에 버금가는 봉사활동을 한 자 경영대학원 장학기준에 따름
한가족장학 원우가 본 대학교(비학위 과정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만 포함) 졸업생이거나 원우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가 본 대학교(비학위 과정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만 포함) 재학 중 이거나 졸업한 자 수업료의 20%
공무원장학 현직 공무원 수업료의 30%
군인장학 군인(취학추천여부 관계없음) 수업료의 40%
협약장학 본 대학원과 협약된 기관에 의해 입학한 자 장학의 지급 형태와 유지자격 등은 각 협약의 기준에 따름)
교육가족장학 본 대학교 산학협력기업, LINC+ 사업단 가족기업 재직자 수업료의 10%
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(법인사무국, 의료원, 산학협력단 포함) 본인 (※단, 의료원은 매 학기 의료원장이 추천한 3인 이내만 적용, 그 외 인원은 수업료의 50% 적용) 소속기관 지원금을 제외한 수업료 전액
본 대학교 정규직 교직원(법인사무국, 의료원, 산학협력단 포함)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수업료의 50%
본 대학교(법인사무국, 의료원, 산학협력단, 장례식장, 요양병원 포함) 비정규직 교직원 본인 (※단, 퇴직시 미적용)
본 대학원과 특수관계인 조직의 임직원
(경대원총동문회, 아경장학재단, 아주자동차대학 등)
수업료의 50%
본 대학교 연구(조)원 (※단, 퇴직시 미적용) 수업료의 50%
외국인장학 대한민국 이외 국적자 중 정원외 자격으로 입학자 수업료의 20~50%
북향민장학 북한이탈주민으로 입학한 자 수업료의 50~100%
기업재직자 추천장학
(AMP 과정)
본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재학생이 근무하는 동일기업 내 재직자로서 추천을 받은 자 수업료의 20%
  • ※ 중복 수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(일부 장학 제외)
  • ※ 모든 장학은 신청서 제출 및 자격심사 후 결정됩니다.
  • ※ 직전 학기 F, U학점이 있을 경우 장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※ 25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