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금 내역
- 등록금 = 입학금(신입생) +수업료+ 자율적 경비
- 입학금 : 800,000원
- 수업료 : 6,240,000원
학비감면금액
- 학비감면의 대상이 되는 경우 <장학 제도> 참조
- 학비감면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 학기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, 정해진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교학팀에 제출해야합니다.
자율적 경비
구분 | 금액 | 징수기관 |
---|---|---|
원우회비 | 400,000 | 경영대학원 원우회 |
동문회비 | 300,000 | 경영대학원 총동문회 |
등록금 납부 안내
연도별 학사일정표 참조, 신입생은 별도 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
납부 방법
- 은행에 직접 납부 : 국민은행
- 인터넷뱅킹 : 인터넷뱅킹 사용자의 경우 해당 은행 홈페이지 이용(은행 영업시간 까지만 이체 가능)
등록금 고지서 발급
등록금 고지서 발급 바로가기학자금 대출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.kosaf.go.kr
- 상담센터 : 1599-2000
등록금 환불 안내
등록금 환불사유
- 과 오납의 경우
- 등록금 납부 후 입학포기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
제출 서류
입학 예정자 : 입학포기서, 본인 통장사본, 등록금 환불요청서 (서식자료실)를 작성하여 입학 담당자에게 회신
환불기준 및 금액
구분 | 금액 |
---|---|
학기 게시일 당일까지 | 등록금 전액(입학금+수업료) |
학기 게시일 30일 경과 전 | 수업료의 6분의 5해당액 |
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| 수업료의 3분의 2해당액 |
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| 수업료의 2분의 1해당액 |
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| 반환하지 아니함 |
- 환불기준일자는 입학포기 및 자퇴원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하고, 휴학한자가 복학하지 않고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함.
- 신입생의 경우 학기개시일은 입학일자를 기준으로 함.
- 장학금 및 학비감면자의 등록금 반환은 장학금 및 학비감면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