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수강
- ① 재수강은 C+학점 이하 과목에 한하여 가능하다.
- ② 성적표에는 재수강 시의 성적만 기재하며, ‘R’을 표기한다.
- ③ 재수강시의 성적은 ‘A0’를 초과할 수 없다.
수강과목의 포기
- ① 수강신청한 과목을 중도에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수업 일수 4분의 1선까지 수강신청한 과목을 포기할 수 있다.
- ② 수강과목 포기로 수강신청 학점이 변경되어도 등록금은 정산하지 아니한다.
- 재수강시의 성적은 ‘A0’를 초과할 수 없다.
학점포기
F학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장이 학점포기를 허가할 수 있다.
- ① 과목이 폐지되고 대체과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
- ② 수료예정자가 학과사정으로 수료 예정학기에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