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
- 휴학사유 : 질병,가정사항,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경영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
단, 입학 후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질병 휴학 외에는 일반 휴학 허가하지 아니함 - 휴학기간 : 1회 2학기 통산 4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여 경영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
단, 임신,출산,육아(만 8세 이하 자녀)로 인한 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, 이 경우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제출 서류
- 임신,출산 : 병원진단서 및 관련 증명서
- 육아 : 가족관계증명서
- 신청시기 : 학사일정표 참조
- 휴학절차 : 아주대학교 포탈 학사서비스→학적→휴학신청
복학
- 복학시기 :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다음학기 재학생 등록기간 내에 복학 신청하여 등록하여야 함
다만, 휴학기간 만료전이라도 경영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음자세한 일정은 학사일정표 및 공지사항 참조
- 복학절차 : 아주대학교 포탈 학사서비스→학적→복학신청
제적
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제적함
-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
-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
- 퇴학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
- 학생으로서 그 본분을 이탈하는 불미한 행동을 하는 자
- 자퇴한 자
자퇴
-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
- 자퇴절차 : 아주대학교 포탈 학사서비스→학적→자퇴신청→원장허가→자퇴처리 및 등록금 환불
재입학
- 경영대학원 학생으로서 제적 및 자퇴한 자가 동일 과정 및 동일 학과에 재입학을 원할 시에는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음
- 신청시기 : 공지사항 참조
- 재입학절차 : 재입학원서,재입학사유서 작성(해당 시 학점인정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)->경영대학원 교학팀 원본 제출 ->재입학 전형 실시 -> 합격통보 -> 등록(*등록 시 입학금 발생)
재입학은 재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 받으며, 과거 재학 시 취득한 학점인정은 학점인정확인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후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침